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단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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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에 고향을 찾으시거나 여행을 계획 하셨던 분들 많으시겠죠?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속도로를 이용 하시게 될텐데요. 고속도로에세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 하거나 차량에 이상이 생겨서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일반 도로 보다 훨씬 더 당혹 스럽게 됩니다.


우리나라야 국토가 좁고 보험회사의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전국 어디에서나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 없이 사고 수습을 할 수 있는편 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라면 문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속도로에서라면 위치를 알려 주는 것도 주소가 없으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정확히 위치가 파악 됐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따로 있으니 견인차량이 도착할 때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한 휴게소나 차량 정비가 가능한 곳까지 견인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보험 혜택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가 요금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2504 긴급견인 서비스] 를 이용 하시면 되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차량의 운행이 중지 되었을 경우 2차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서비스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2504 긴급견인 서비스]를 신청 하시게 되면 정확한 차량의 위치만 알여 주시면 한국도로공사에서 긴급 투입한 견인 차량이 도착 하게 되고 차량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로 이동시켜 줍니다. 보통 가장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 까지 견인을 해 주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보험회사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있고 차량에 탑승했던 탑승객들도 안전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메모를 해 두셨다가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긴급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콜 센터(1588-2504)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는 각 고속도로마다 콜센터가 다르니 위의 그림을 참고 하셔서 콜센터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하셔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시기만 하면 바로 견인 차량이 출동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휴대폰의 위치정보 제공동의를 하시면 바로 위치가 파악 되니 편리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속도로 순찰 차량이 함께 출동 하기 때문에 휴가철이나 명절 처럼 차량의 길이 막힐때는 더더욱 유용한 서비스 입니다.


또한 안전한 지역 까지 고속도로 순찰 차량이 에스코트를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로 제한이 있으며 견인에 대한 비용은 전액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니 소비자는 무료로 이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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