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반응형
반응형

얼마전에 금융법이 개정 되면서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점 중의 하나가 통장개설이 쉽지 않아 졌다는 점 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대포통장이나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차명계좌 개설을 원천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가장 큽니다.


예전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통장 개설이 가능해 졌지만 이제는 통장의 사용 목적을 정확히 명시 하고 이를 증명 하기 위한 증빙 서류까지 갖추어야 통장 개설이 가능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는 통장 개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미성년자는 통장 개설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증명 해야 할까요?


다행히 미성년자의 경우는 통장개설 목적에 별도의 특별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행 마다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은행 방문 전에 필요 서류를 확인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출 되어야 하는 기본 서류는 정해져 있는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신분증, 부모님 도장, 본인 도장] 등이 그것 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농협은 이 서류를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동행을 한다면 통장개설이 가능 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통장인감에 도장 대신 사인을 대신하기도 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은행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는 사인이 아예 없을 수 있고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들 이다 보니 사인의 증명이 쉽지 않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도장을 준비 해서 가시는 것이 확실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미성년자는 본인 도장이 아니라 부모님의 도장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이것은 통장 인감을 대신 한다는 의미이지 본인 도장이 반드시 필요한 신분을 증명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부모님 신분증이나 부모님 도장이 필요한 이유는 미성년자의 통장 개설과 사용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일종의 보증을 서는 것이라고 보셔도 무방 합니다. 금융법이 개정된 이유가 통장이나 금융권의 명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 였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이를 대신해서 보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 않지만 은행에 따라 자체 서류가 더 있을수도 있고 추가적인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통장 개설을 희망 하신다면 사전에 은행에 전화를 해서 필요 서류를 확인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