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로 과태료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 된다는데 연기신청을 할 수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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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운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필수로 지참 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운전면허증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도 좋다는 일종의 자격증인셈 입니다. 그것도 명실상부 국가공인자격증 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있고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 절차를 거쳐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갱신 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갱신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채로 자동차를 운전 한다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것 만으로도 갱신 기간이 지나도록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 되도록 하고 있으니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그러면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예전에는 최초 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었는데 2011년 부터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9년으로 1년 단축 되었습니다.

 

특히, 주의 하셔야 할 분들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5년으로 더욱 짧아지니 본인의 연령에 따라서 갱신기간을 잘 생각 하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도로교통안전공단 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되기 대략 6개월전 혹은 1년전쯤에 우편으로 갱신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 드리고 있으니 안내문을 받으시면 만료일을 잘 봐두셨다가 늦지 않게 갱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에 따른 과태료는?

만일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났는데도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운전면허의 종별에 따라 1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2종의 경우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로 면허가 취소될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그래도 갱신을 하지 않아서 1년이상 기간이 초과 하게 되면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가 되게 되고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게 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밖에 없으니 갱신 기간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빨리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연기를 할 수는 없을까?

사실, 운전면허는 갱신 기간 이전에 아무때라도 갱신을 할 수 있고 갱신전 1년전 혹은 6개월전에 미리 안내문 까지 발송을 드리고 있으니 갱신 기간이 다 되어서 갱신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갱신기간이 임박 했는데 외국에 나가야 하는 등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연기사유가 발생 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문의 하셔서 연기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갱신 기간이 연장 되게 되므로 정해진 기간 동안은 과태료 처분등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과정 과 방법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가시는 방법과 경찰서로 방문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운전며허 시험장으로 방문 하시게 되면 최근 6개월 이내의 증명사진 2장과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방문 하시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즉시 적성검사와 신체검사를 받고 바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서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면허 시험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경찰서가 편리하신 분들은 먼저 보건소나 지정병원을 내방 하셔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으시고 확인서를 받으신 후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의 증명사진 2매,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서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는 바로 운전면허증을 받으실 수 없고 대게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우편으로 발송을 받거나 혹은 경찰서를 재방문 해서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경찰서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 해서 처리 해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느 경우에든 신체검사비, 적성 검사비,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게 12,000원~15,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 하니 참고 하셔서 준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갱신방법과 기간을 알아 보고 기간 초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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