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과 반환기준 금액 어떻게 되나요?(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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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방학이 바로 어제 시작했던것만 같은데 어느덧 새해가 되고 서서히 새 학기를 준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학생들은 새 학기 준비 때문에 혹은 밀린 공부 때문에 부족한 공부를 보충 하기 위해서 학원을 새롭게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학기중에는 잘 다니지 못하는 미술, 태권도 같은 예체능 학원을 방학을 이용해서 등록 하기도 하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들도 새해가 되고 나면 새로운 마음으로 영어 학원을 등록 하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필라테스나 요가 학원을 등록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원을 홍보 하는 전단이나 이벤트를 보고 혹은 인터넷에 떠 도는 후기들만 보고 장기 등록을 했다가 막상 며칠 다녀 보니 기대했던곳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어서 실망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나머지 기간을 더 다닐 수 없어서 등록을 취소하고 장기 등록한 학원비를 환불 받으려고 하면 꼭 실랑이가 발생 하게 됩니다.





학원은 갖가지 명목으로 비용을 제외 하고 환불 해 주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다니지도 않은 학원이니 등록한 비용 전체를 반환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럴때 알아 두면 좋은 것이 학원비 환불 규정과 반환금액 기준 입니다.


물론, 각 학원마다 내규를 통해서 학원비 환불 이나 반환규정을 고지 하고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런 학원의 내규가 소비자 보호법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법적으로 당당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환불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소비자보호법이 정한 학원비 환불 규정과 반환금액 기준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방문 하시면 되는데 학국소비자원 홈페이지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하시면 쉽게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kca.go.kr



상단에 보이는 메뉴 중에서 [피해구제] > [피해구제정보] 메뉴를 찾아서 틀릭 해 줍니다.



[피해구제정보] 에 들어 가시면 위의 화면에 보이는 것 처럼 각 품목별로 피해구제 사례들이 게시판의 형태로 제공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사례를 보려는 것이 아니므로 위에 보시는 것 처럼 상단 메뉴중에서 [피해구제정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각 분야별로 소비자와 업주간의 분쟁이 발생했을때의 기준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PDF 파일과 한글(.hwp) 파일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학원비 환불규정과 반환금액 기준에 관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학원] 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위의 화면처럼 검색된 자료가 2건이 나오게 되는데 위에 보이는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업종)] 이라는 자료를 클릭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위의 화면은 실제 자료를 PDF 로 다운로드 받은 화면 입니다. 위에 보시면 각 상황에 따라 학원의 의무와 소비자가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내 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서 4) 항에 보시면 소비자가 단순 변심을 한 경우라도(소비자의 귀책사유) 교습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을 개시한 이후라도 기간에 따라 환불금 반환금액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고지 되어 있는 학원비 환불규정이니 혹시 중간에 학원을 그만 두거나 학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면 이 규정을 미리 알아 두시고 학원에 환불 신청을 하시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필요하신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아래에 첨부하여 드리니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61.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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